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대상·지급일·정산방법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 안내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심사해 12월 30일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 대상: 신청자와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사전 심사 기준: 2025년 총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
  • 상반기분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먼저 받는 금액: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9월에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신청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준
소득 종류 신청자와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가구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판정
총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 등을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 뒤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은 2027년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12월에 상반기분을 먼저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당해 연도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정기신청 2026년 9월 반기신청
대상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 시기 2027년 5월 예정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 방식 심사 후 연간분 지급 12월에 35% 선지급 후 2027년 6월 정산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이므로,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쳐 하는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과 소득·재산 기준은 기존 신청조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확인하기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PC·모바일, ARS 1544-9944,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의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순서로 들어가 소득·재산·연락처·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엽니다.
2 반기신청 대상 여부와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4 신청 완료 화면과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출처가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 앱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12월에는 얼마를 받고, 2027년 6월에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상반기분 신청이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예상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연간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는 2026년 상·하반기 근로소득과 2026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합니다.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먼저 지급한 금액이 많으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시점 처리 내용 지급·정산
2026년 9월 1일~15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신청 접수
2026년 12월 30일까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사전 심사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연간 요건으로 최종 정산 차액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자녀장려금 대상인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에 먼저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판단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환수 가능성이 큰 경우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 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활용합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7년 6월 최종 정산 결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반기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 자료가 달라지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바뀌거나 지급 시기가 정기신청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 전 확인 목록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환급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 신청 뒤 2027년 6월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는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해 지급받으면 지급액에 가산세를 더해 환수하고, 사유에 따라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심사와 지급 상태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과 최종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조회 방법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FAQ

Q.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7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 정산이 함께 진행됩니다.
Q. 회사에 다니지만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2026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한 뒤 해당 소득이 확인되면 2027년 정기신청으로 보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Q. 12월에 예상액의 35%를 꼭 받나요?
심사 결과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된다고 판단하면 12월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2027년 6월 최종 정산 결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과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대상 연도가 달라 별개의 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은 반기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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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을 앞두고 소득·재산 요건, 신청 절차, 12월과 2027년 6월 지급 일정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유형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하세요.